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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183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170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그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임대료 93,333,333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다시 임차하는 용역을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용역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0.9%를 지급하되, 위 용역비 중 50%는 매매계약시, 나머지 50%는 매매잔금 지급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경 원고의 소개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협상을 하였으나 매매대금 차이로 그 거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가 2014. 7. 1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8.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비로 147,600,000원(= 실제 매각대금 164억 원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4,76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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