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등 1)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는 충청북도 음성군 I 일원 487,452㎡에서 추진된 C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H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J은 2014.경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9. 3. 29.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수행 등 1)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는 D종중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1. 4.경부터 시행사 측 H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J을 설립하였으나, 2014. 9. 22.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H 또는 J 명의로 피고와 계약 등을 추진하였으므로 위 각 회사를 함께 이하에서 ‘시행사 측’이라 한다.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매입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7. 19. 시행사 측과 정식으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매입 용역을 계속하였다. 2) 2012. 5.경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로 31,909평의 토지가 추가 편입되었고(이하 ‘추가 편입토지’라고 한다), 시행사 측은 피고에게 추가 편입토지의 매입도 부탁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소외 K, L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원고가 추가 편입토지의 매입을 도와주는 대신 피고가 토지 매매대금의 3%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 및 피고의 용역비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추가 편입토지 매입 용역을 수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