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부동산중개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D외 1필지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매장 매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시장조사 등 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용역비용은 12,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3.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별관 제1층 중 일부를 2016. 6. 11.부터 2021. 6. 1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료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3. 컨설팅용역비로 10,0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 건물에 관하여 용역수수료를 임대차 총액의 0.5%로 정하여 임대차 대행용역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전속 용역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가 용역비 12,870,000원 중 10,01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2,8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용역수수료율 0.9%를 적용한 12,870,000원[= (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1,000,000원 × 100) × 0.9% × 1.1]을 용역비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