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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나6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하남시 C 외 5필지 토지 합계 1,180평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중개대상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2015. 3. 31.까지,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액의 0.9%로 정하여 전속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①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 외의 다른 공인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원고를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한 경우, 또는 ③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피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피고는 지급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30.경 피고의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16. 3. 1.까지 연장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6. 1. 30. 원고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거래가액의 0.9%에 해당하는 10,35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전속중개계약)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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