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M에게 70만원을 배상 신청인 N에게 45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3』 피고인은 2016. 10. 30.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 아디다스 롱 패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4 만 원을 입금해 주면 패딩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9,716,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17』 피고인은 2016. 8.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시된 ' 삼성 갤 럭 시 노트 7 삽니다.
' 라는 피해자 Q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삼성 갤 럭 시 노트 7을 82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R) 로 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79』 피고인은 2016. 6. 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J에게 ‘ 광주에서 카페를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및 보증금이 부족하다.
금원을 빌려 주면 카페 오픈 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