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미상자로부터 ’주류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1. 17.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C) 통장, 이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미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A 휴대폰 전자정보(삭제된 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주류업체 담당자 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