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1. 2014.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서울 은평구 은평로 147 소재 국민은행 은평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고, 같은 로 127 소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응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면서 이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각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D 소재 E병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일괄 교부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2.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가 야간에 잘 사용되지 않으니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86 소재 하나은행 북가좌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면서 이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 인근 노상에서 위 은행 계좌의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통보
1. 피의자가 양도한 국민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양도계좌 확인)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