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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972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를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사거리에서, 같은해 3.경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부적농협 통장(계좌번호 : E) 1개과 현금카드 1장을 F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F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4.경 대전 서구 만년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H 명의의 신협 통장 2개(계좌번호 : I, J), 농협 통장 1개(K)와 현금카드 3장 등을 100만 원을 받고 L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 O, P),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Q),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R)와 현금카드 4개를 합계 120만 원을 받고 S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3.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T) 1개, 현금카드 1장과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대전 중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재발급 받은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U) 1개, 현금카드 1장을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8.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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