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주시 H 답 1864㎡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H 답 1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6/21 지분을, 피고 B는 6/21 지분을, 피고 C은 4/21 지분을, 피고 D은 4/21 지분을, I의 유족인 처 피고 E은 3/147 지분(= 1/21 × 3/7)을, 자녀 피고 F, G은 각 2/147 지분(= 1/21 × 2/7)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3㎡은 원고의 소유로, A, B, C, D, E, ㄷ, ㄴ, ㄱ,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31㎡는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