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부여군 E 임야 32,89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및 피고는 충남 부여군 E 임야 32,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는 다수의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특히 위 근저당권은 분할 후 원고들의 단독 소유로 될 토지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현물분할을 명할 경우 상호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