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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24 2016가단23499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D 임야 1,109㎡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주시 D 임야 1,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가 231/1,109 지분을, 피고 B이 779/1,109 지분을, 피고 C이 99/1,10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는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묘의 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할안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분묘의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존속시킨다는 취지인 점, ② 피고 B 역시 위와 같은 분할안에 동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유관계로 남게 되는 피고들 사이에서는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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