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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20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부터 2012. 1. 20.까지 경유 5,760리터를 리터당 1,740원에, 2012. 1. 21.부터 2012. 2. 20.까지 경유 9,350리터를 리터당 1,770원에, 2012. 5. 15.부터 2012. 9. 21.까지는 총 32,394,262원 상당의 18,543리터를 그 시세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합계액 58,966,162원 ( = 5,760리터 × 1,740원 9,350리터 × 1,770원 32,394,262원)에서 기왕에 변제한 38,798,200원을 뺀 20,167,962원 원고는 2015. 5. 7.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됨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액수를 주장하였다.

다만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 및 각 해당시기별 경유의 리터당 단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공급받은 경유의 총량은 기왕에 변제한 38,798,200원에 상응하는 양일뿐이고, 그 이상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경유의 총량이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38,798,200원에 상응하는 양을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양에 이른다는 점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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