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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361
유류지급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호박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2 소정의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농업용 면세경유 4,133리터를 구입하겠다면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4,550,433원(리터당 1,101원)을 결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경유 4,133리터 중 133리터만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000리터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회에 걸쳐 333리터의 경유를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공급되지 않은 나머지 경유는 4,000리터가 아니라 3,800리터이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3,800리터의 경유(수급권)를 피고의 면세유 공급 업무를 대행하는 B주유소의 운영자에게 대금을 받고 처분했거나 벙커씨유와 교환하기로 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공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주유소는 원고가 경유의 대금을 결제한 지 약 6개월 후인 2012년 5월경까지는 영업을 했고, 그때까지는 원고에게 나머지 경유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경유 대신 벙커씨유를 공급해달라는 원고의 요구 때문에 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던 중 부도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나머지 경유의 공급 채무는 민법 538조에 의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면세유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901호, 시행 2011. 7. 25.) 제106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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