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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6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면세유를 배정받는 농민들로부터 면세유인 경유를 저가로 구입한 후 일반 소비자에게 시중 판매가격 내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 강서구 C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인 D으로부터 면세유 결제금액 1,000,000원 상당의 경유 1,000리터를 리터당 250원씩을 더하여 1,250,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같이 3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면세유인 경유 합계 5,000리터 상당을 리터당 250원 내지 350원씩을 더하여 합계 약 6,45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E 주유소의 직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세유를 배정받는 농민들로부터 면세유인 경유를 저가로 구입한 후 일반 소비자에게 시중 판매가격 내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강서구 F에서 깻잎을 재배하는 농민인 G에게 면세유 결제금액 1,000,000원 상당의 면세유인 경유 1,000리터를 리터당 300원씩을 더하여 합계 1,300,000원에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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