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B’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3. 9. 16.부터 2014. 9. 24.까지 경유를 공급하였다. 2) 위 기간 중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경유 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 금액(원) 2014년 6월 60,377,000 2014년 7월 67,274,000 2014년 8월 73,166,000 2014년 9월 43,872,000 합계 244,689,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1, 13, 14, 15호증,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경유 대금 합계 244,689,000원 중 원고가 받았음을 자인하는 43,08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60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액수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SK에너지에서 경유를 매수하여 일반적으로 리터당 50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데 피고에게는 그 가격에서 리터당 20원을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경유 대금은 리터당 ‘SK에너지로부터의 매입 단가 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경유의 단가를 ‘SK에너지로부터의 매입 단가 30원'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가 경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리터당 20원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나.
상계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