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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369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99]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운송저장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경 C, D, E, F 등과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E은 무자료 등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D은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C과 F은 공급받은 등유를 정제하여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2. 하순경 E에게 가짜 경유의 원료인 등유를 주문하였고, E은 G, H 등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28,000ℓ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공장으로 운반시켰으며, C과 F은 J 공장에서 위와 같이 운반받은 등유를 일명 ‘솥(반응기)’에 주입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등유를 증발시켰다가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로 운반시킨 후 위 L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등유 33% : 경유 66%)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으며, D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부산 M 소재 N주유소, 경주시 소재 O주유소, 부산 P 소재 Q주유소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약 130만ℓ 상당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경유와 섞은 가짜 경유 약 325만ℓ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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