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18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