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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23028
차임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549,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취하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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