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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7가합1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3.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7. 13. 선고 2007가합152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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