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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1144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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