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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114417
보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6.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2020.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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