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07 2016가단5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8.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8. 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