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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친아들로서, 평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경 김해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반찬거리를 가지러 온 피고인에게 "고추장 좀 가져가라."라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과도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사기 재질의 쌀단지 1개를 현관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엄마, 나는 여자가 없잖아, 외국에는 왕이 죽으면 엄마가 아들하고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힘껏 누른 다음 한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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