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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고정236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 ’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방 문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25. 15:15 경 위 ‘C 식당 ’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30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32세) 의 목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방 앞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통을 피해자 D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팔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포스 기를 손으로 쳐 넘어트려 포스 기 교체 비로 176만 원이 들도록 하고, 주먹으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주류 냉장고를 쳐 냉장고의 유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각 상해 진단서 (F, D, E), 견적서,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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