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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26 2020노147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관계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상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장애미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음부와 팬티에 휴지조각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삽입을 하지 않은 채 자위 후 사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음부 등에 붙은 휴지조각을 보고 성욕을 상실하여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상태 등이 간음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는 외부적 장애사유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것에 지나지 않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콘돔을 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음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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