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과 교제 하다 2020. 5. 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2:5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식수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 가자, 하러 가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 다 대는 등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
1.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 싫다’, ‘ 집에 가고 싶다’ 고 하자 자신의 바지를 올리고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중지는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