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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9노24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6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하단 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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