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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579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정해진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장애미수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강력히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범행을 일시 중단한 이후 그 자리에서 도망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이에 피해자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 내려가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샴푸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사실, ②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귓불과 목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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