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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선고 2013다26838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3다26838 매매대금반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평해종합건설(이하 '평해종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13개동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4. 6. 29.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원종합개발'이라고만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녹십자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푸른상호, 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및 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평해종건이 녹십자생명보험,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비 대출금융기관이 녹십자생명보험에서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 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변경되자, 평해종건과 피고, 신원종합개발,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5. 5. 13.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제5조 제1항이 평해종건과 피고 사이에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함에 따라, 평해종건은 2005. 5. 13. 피고와 이 사건 상가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인출 및 집행업무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8. 11. 피고와 신탁부동산을 이 사건 상가 중 101동을 제외한 나머지 12개동의 구분건물로 하고, 우선수익자를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으로 하며, 수익자 및 채무자를 평해종건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2. 16. 평해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11동 106호를 134,417,66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04. 8. 1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7,48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평해종건을 상대로 위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08. 8. 20. 서울고등법원 2007 나35536호로 '평해종건은 원고에게 107,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과 이 사건 대리사무 약정은 그 계약 체결의 목적이나 규율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평해종건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분양대금은 이 사건 담보신탁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평해종건과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평해종건이 당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리인 '인 피고로서도 당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곧바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피고가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평해종건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평해종건을 대리하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평해종건은 자신을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수납한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분양대금의 성격, 분양계약의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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