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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나562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평해종합건설 이하 ‘평해종건’이라 한다.

은 화성시 B 등 10필지의 토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13개동 판매시설 11개동, 업무지원시설 2개동 의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4. 6. 29.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이하 ‘신원종합개발’이라 한다. ,

대출금융기관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녹십자생명보험’이라 한다. ,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신탁회사인 피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2010. 3.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와 사이에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사업약정의 주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제1사업약정 제4조 제3항은 평해종건과 피고가 개별계약으로서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평해종건과 피고는 2004. 6. 29.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우선수익자를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 하며, 수익자 및 채무자를 평해종건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가 평해종건으로부터 자금관리 등을 위임받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1대리사무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후 사업비 대출금융기관이 녹십자생명보험에서 한국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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