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6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약 2년 동안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9cm , 칼날길이 약 14cm )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만히 있어라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