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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4 2019고단21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23:13경 광주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자신에게 반말하며 비웃는 행동을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위험성, 유형력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 요청에 응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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