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0세)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18: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의자, 전자레인지, 행거 등의 집기류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장변경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