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46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2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다투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깨뜨린 맥주잔을 업주인 피해자 C이 치우며 “맥주잔을 왜 깨느냐”며 나무라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