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0,240,925원의 범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F은 2017. 4. 26.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20. 4. 26.까지, 이율 27.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2018. 10. 31. 기준 원고의 F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10,240,925원이 남아 있다.
나. F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행위 등 1) F은 2018. 8. 30. 피고와 사이에 F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1억 9,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9. 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2,520만 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8. 8. 31. 해지되어 2018. 9. 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F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2017. 4. 26.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F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F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F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