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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7가합21582
약정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 보통주식 10,000주 중 5,000주의 주주권은 원고 A에게, 나머지 5,000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1. 1. 피고로부터 각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D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 중 5,000주를 각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소유자 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각 5,000주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해지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각 5,000주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10,000주 중 5,000주의 주주권은 원고 A에게 있고, 나머지 5,000주의 주주권은 원고 B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동안 피고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남아 있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원고들의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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