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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05:05 경 부천시 C 소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동 사거리 쪽에서 부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 좌상을,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4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9, 11)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6), 실황 조사서( 목록 7), 진단서( 목록 12)

1. 수사보고( 목록 10)

1. 사진( 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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