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00:20 경 김포시 양곡 3로 129 ‘ 휴먼 시아 2 단지’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F(24 세), G(24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2), 진단서( 목록 7)
1. 수사보고( 목록 8)
1. 사진( 목록 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충돌의 세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