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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3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 18:05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11로 179 소재 한강로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 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위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3),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진단서( 목록 9)

1. 수사보고( 목록 11)

1. 사진( 목록 1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징역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최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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