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86,277,134원 및 그 중 74,454,134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4. 2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15. 7. 7.부터 2016. 1. 5.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은 ‘대출항목’으로 각 해당 금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일 무렵 B의 운영자인 피고 A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순번 대출계정항목 대출(약정)일 대출금액(원) 피고의 연대보증한도(원) 1 기업자금대출 2015. 07. 07. 100,000,000 120,000,000 2 기업구매자금 2015. 09. 22. 25,000,000 12,000,000 3 기업구매자금 2015. 10. 05. 38,000,000 4 기업구매자금 2015. 10. 23. 60,000,000 5 기업구매자금 2015. 10. 30. 69,700,000 6 신용카드대출 2015. 12. 28. 28,998,247 대출금 전액 7 신용카드대출 2016. 01. 05. 388,790 2)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7. 3. 1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내역표 순번 제1항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86,277,134원(그 중 74,454,134원이 원금이다), 제2 내지 5항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60,420,463원이며, 제6, 7항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38,075,343원(그 중 29,387,037원이 원금이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은 2015. 6. 8.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삼남강재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남강재’)와 사이에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10. 피고 삼남강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A은 또한 2015.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원일특강(이하 ‘피고 원일특강’)과 사이에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