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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가합118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07. 10. 10. ㈜C에게 312,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10.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선정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제107동 제1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5,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2. 7. 피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민국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액을 405,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2순위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4. E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11. 12.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9. 7.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경매개시결정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피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날인 201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A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12. 8.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 그 경매절차진행결과 피고가 2012. 6. 7.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 9. 2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위 경매법원은 2012.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열린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할 금액 276,008,121원을 배당함에 있어 먼저 당해세 교부권자로 용산구를 1순위로 하여 420,9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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