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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가단211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69,942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07. 10. 10. ㈜ B과 사이에 여신한도액312,000,000원, 변제기 2008. 10. 10.,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 B에게 312,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사이에 ㈜ B이 ㈜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405,6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7동 1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5,600,000원, 채무자 ㈜ B, 채권자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그 후 ㈜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 B과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일은 최종적으로 2011. 10. 10.로 연장되었는데, ㈜ B 및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1. 12. 7. 원고에게 ㈜ B 및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 B 및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양도사실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 B 및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 민국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405,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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