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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38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15. B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5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20.부터 2011. 7.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1. 22.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였다.

D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억 3,300만 원을 이율 연 10.3%, 만기 2012. 10. 2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2010.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02,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D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5. 31.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임차인인 피고가 2순위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3순위로 대출원리금 278,641,685원 중 132,035,111원만 배당받았다. 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권리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2. 6. 21.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보험금으로 144,60 6,5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10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받을 수 없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없음에도 선순위로 배당받는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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