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0.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물상'에서, 피해자 E와 임금 미지급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 안 준 것만큼 맞아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F 승용차로 ‘D고물상’ 출입문을 막아 놓자, 고물상 마당에 있던 G 집게차를 운전하여 위 F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37,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게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집게차 운전석 수납함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이를 보고 도망가다 넘어진 위 피해자 E(43세)를 따라가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모가지를 따고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D고물상’ 사무실 안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 및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