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인집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6: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를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512탄약대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가로등이 많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게차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만 켜고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집게차가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집게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간의 열상, 십이지장 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 경추 골절, 상완골 골절, 요골과 척골 하단 골절, 절구 골절, 치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