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한편 B은 C(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시행한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조합은 공사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 명의로 F은행 계좌를 개설하되, 이를 조합과 B, 정비업체인 ㈜G 3자의 공동날인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B은 2009. 6. 26.경 조합 단독날인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측의 요청을 받고, 위 계좌의 인감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16:2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2017고합482호 위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가 본래 조합과 B, 정비업체인 ㈜G 3자의 공동날인 형태로 관리되다가, 2009. 6. 26.경 조합의 단독날인 형태로 변경된 경위와 관련하여, ‘B은 조합측으로부터 단독날인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제1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A 위증 관련) 고소장(순번 34) 인감 개인 예금계좌 인감개인예금계좌(이 사건 조합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