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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0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한편 B은 C(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시행한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조합은 공사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 명의로 F은행 계좌를 개설하되, 이를 조합과 B, 정비업체인 ㈜G 3자의 공동날인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B은 2009. 6. 26.경 조합 단독날인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측의 요청을 받고, 위 계좌의 인감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16:2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2017고합482호 위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가 본래 조합과 B, 정비업체인 ㈜G 3자의 공동날인 형태로 관리되다가, 2009. 6. 26.경 조합의 단독날인 형태로 변경된 경위와 관련하여, ‘B은 조합측으로부터 단독날인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제1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A 위증 관련) 고소장(순번 34) 인감 개인 예금계좌 인감개인예금계좌(이 사건 조합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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