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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상해, 감금 - 『2015고합38』

가. 강간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5:30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누르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자 “씨발년이 사람 열 받게 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머리 뒤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사기 - 『2015고합87』 피고인은 2014. 10. 11. 1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작성한 “헤리티지 리갈 50사이즈 브라운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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