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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합11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지인 부부를 통해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2019. 4. 1. 23:09경 남양주시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숙박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날 남자 친구들과 1박 2일 춘천여행을 다녀온 것을 문제 삼으며 “걸레 같은 년아, 왜 나랑은 숙박을 안 하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코피를 흘리며 호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위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 연락하려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제지하고, 공황장애증세가 발생한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묵살한 후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세가 가라앉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목, 가슴, 음부를 빨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입, 음부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21: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가 위 1.항 범행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G 흰색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치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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