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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03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2. 4. 22:00경 약 1주일 전 인터넷온라인게임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만나서 같이 술 마시며 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12호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 미성년자에요, 18살이라고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못참겠다”며 억지로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한 다음 그의 성기를 2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집어 들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머리를 눌러 강제로 그의 성기를 그녀의 입 안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2. 4.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12호에서 제1항의 피해자 D(여, 16세)가 “내일 학교 가야한다, 시간이 늦었다, 엄마가 걱정한다”며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를 눌러 억지로 그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텔 수납장을 향해 집어던지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팔로 세게 끌어안고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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