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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085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9행과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 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시행한 이 사건 각 시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아무런 의료상 과실이 없고, 필요한 설명의무도 다하였으므로, 본소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반소로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견인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시술을 시행하는 과잉부당진료를 하였다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술을 함에 있어 방사선 투시 영상 등을 활용하여 카테터나 주사바늘 등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술하여야 하고, 시술 중 피고의 상태 및 활력징후, 신경학적 변화 등을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시술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술 후 피고가 저린감과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그대로 방치해 두다가 MRI 촬영을 지연하는 등 피고에게 반복적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감별하지 못하고 피고의 이상 증상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과관찰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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